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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방법, 대상, 조건

by 글로리월드 2025. 8. 13.

    [ 목차 ]

일하는 시니어를 위한 ‘노인근로장려금’ 완벽 안내

우리나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활발히 일하며 소득을 올리는 시니어층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근로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사업자·종교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저소득 근로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일자리’ 등을 통해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일반 신청기간 외에도 3월과 9월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근로장려금의 개념부터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노인근로장려금이란? 개념과 제도의 취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지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현금으로 지원하는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09년 처음 도입된 이후 매년 지원 대상과 금액이 확대되어 왔으며, 저소득층의 근로 지속을 장려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됩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시니어 중 ‘노인일자리’ 참여자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 신청기간(5월) 외에도 3월 또는 9월에 추가 신청할 수 있는 특별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는 고령층이 주로 단기·시간제 일자리를 통해 소득을 얻는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해당 시기에 발생한 소득을 신속히 반영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 관리, 지역사회 환경정비, 공공시설 안내원 등 노인일자리에 참여하고 월 수십만 원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3월이나 9월의 신청기간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 요건과 가구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후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제도의 핵심은 ‘성실하게 일하는 저소득 노인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 노인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노인근로장려금의 지급 대상은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나, 신청 기간과 소득 조건에서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연령 요건은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원은 ‘근로소득’만 해당됩니다. 즉,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3월·9월 별도 신청 대상이 아니라 일반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구 형태에 따른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4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이 금액은 매년 물가와 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됩니다. 재산 요건 역시 중요한데,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노인일자리 참여자든, 다른 형태의 단기 근로를 하는 노인이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재산 정보를 토대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 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과 절차 – 3월·9월, 그리고 5월 정기 신청

근로장려금의 일반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이며, 이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그러나 노인근로장려금의 특수한 점은 ‘근로소득만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한해 3월과 9월에도 신청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3월 신청은 전년도 하반기(7~12월) 소득분을, 9월 신청은 당해 연도 상반기(1~6월) 소득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각 기간의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지급 시기는 신청 후 약 두 달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3월 신청은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5월 정기 신청 때 받는 금액과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9월 신청은 2025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층은 소득 발생 시점에 더 가깝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생활비 계획에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우편 등 다양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본인 인증 후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이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경우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 인증번호를 통해 더 쉽게 접속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노인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 반드시 본인이 대상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모의계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서는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신청을 줄이고 실질적인 신청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노인일자리 급여가 월 30만 원 정도인데 신청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 기준 2,400만 원을 넘지 않고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또 다른 질문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있는데 괜찮은가’인데,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만 있는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그 금액이 소득으로 간주되어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으니 사전에 복지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정 수급 시 향후 5년간 지급이 제한되고, 이미 받은 금액은 전액 환수되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마무리 – 성실한 근로에 대한 든든한 보상

노인근로장려금은 고령층이 성실하게 일하며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특히 노인일자리 참여자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일반 신청 외에도 3월과 9월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국세청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지급액을 확인한 뒤,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이어가는 데, 노인근로장려금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