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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지원금이 조기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제도 개편의 핵심은?
2025년 7월부터 청년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 유형 II 참여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가 조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발표된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제도 개편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경기 불확실성과 고용 위축 상황 속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운영되며, 청년지원금의 일환으로 청년의 지속 근속을 유도하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인재 채용과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특히 이번 조기 지급은 지난 1월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 사업에 참여해 취업한 3282명의 청년에게 적용되며, 향후에는 더 많은 인원에게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구조와 지원 내용, 특히 유형 II의 청년근속 인센티브에 대한 상세 설명과 함께, 실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청년들이 알아야 할 지원방법과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유형 I과 II의 차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고용 활성화와 노동시장 조기 안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추진 중인 대표적인 청년 고용 정책입니다. 청년의 장기 실업 해소는 물론, 인재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도 실질적인 인력 공급을 지원하고자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현재는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형 I은 청년층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5세에서 34세 사이로 고졸 이하 학력자,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청년 등 이른바 ‘취업애로청년’이 중소기업에 채용될 경우, 해당 기업에 최대 1년간 72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지원금은 기업에게 지급되며, 청년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반면, 유형 II는 올해 신설된 제도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특정 업종의 기업과 그 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한 형태입니다. 특히 이 유형의 가장 큰 특징은 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 본인에게도 직접적인 청년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히 채용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이 해당 기업에 장기적으로 근속할 수 있도록 근속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신청:
청년 근속 인센티브란? 6개월마다 120만 원, 최대 480만 원
202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이 시작된 청년 근속 인센티브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에 참여한 청년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할 경우, 정부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현금성 지원금입니다. 지급 구조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청년은 최초 입사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1차로 120만 원을 수령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최대 24개월까지 근속 시 총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각 차수마다 120만 원씩 총액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는 단순한 취업지원금을 넘어, 청년의 장기 근속을 유도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에도 도움을 주는 직접적인 지원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청년이 근속을 지속하면 할수록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이직을 줄이고 직장 내 정착을 돕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금은 청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기업은 청년의 근속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만 담당합니다. 지급일은 고용노동부의 정기 심사 및 행정 절차에 따라 분기별로 일괄 진행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은? 기업과 청년 모두 신청 가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은 유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기업과 청년 모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워크넷(work.go.kr)’ 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진행됩니다.
1단계로는 기업의 참여 신청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기업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해당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경우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후 기업은 청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청년 개인의 참여 신청입니다. 특히 유형 II의 경우 청년이 직접 청년지원금(근속 인센티브)을 수령하는 구조이므로, 본인의 고용상태, 근속 기간 등을 증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기업 및 청년의 고용 유지 상태를 확인한 후, 인센티브를 순차 지급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으로 인해 기존 1년 후 지급되던 인센티브가 6개월로 앞당겨짐에 따라, 청년의 실질적 만족도와 제도 참여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청년에게 확대될 계획, 지금 참여해야 할 때
고용노동부는 이번 조기 지급을 시작으로, 향후 더 많은 청년에게 제도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2025년 상반기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 II에 참여한 청년 약 1만7334명이 근속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기적 일자리 제공을 넘어서, 청년의 직무적응과 고용안정을 이끌고, 나아가 기업의 인력난 해소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첫 직장’을 넘어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기조는 지금의 노동시장 구조에 꼭 필요한 변화입니다.
만약 현재 구직 중인 청년이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제도에 참여해 청년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홈페이지 및 워크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이 바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의 적기입니다
이번 2025년 7월 조기 지급은 단순한 정책 변경이 아닌, 청년과 기업 모두를 위한 기회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방법은 간단하며, 청년의 첫 일자리 정착과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좋은 수단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만큼, 신뢰도 또한 높습니다.
지금 청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바뀌는 정책 동향을 주시하며, 정부의 청년지원금 제도들을 놓치지 말고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