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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 고용보험 홈페이지ㅣ 최대 900만 원 지원!

by 글로리제이제이 2025. 6. 11.

    [ 목차 ]

기업에도 구직자에도 '윈윈'이 되는 정부 지원 제도
청년 실업, 장기 구직자 증가, 경력 단절 등 노동 시장의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여러 고용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용촉진장려금’입니다.

 

이 제도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고용노동부의 대표 지원사업으로, 고용창출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취업 취약계층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주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며, 실제 신청을 위한 온라인 절차와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총정리ㅣ 최대 900만 원 지원!

 

1.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인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최대 6개월 또는 1년 동안 지원하는 정부 보조금입니다.

단순히 신규 채용만으로 지급되지 않으며,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가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구직자를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고용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2. 2025년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1) 사업주(지원 신청 가능자) 요건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사업주

- 해당 구직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6개월 이상 고용할 수 있는 사업장

- 고용조정(감원) 중인 사업장은 제외

- 동일 인력을 이전에 장려금으로 지원받은 적이 없어야 함

 

2) 구직자(지원 대상자)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직자(지원 대상자) 요건

 

✅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구직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취업성공패키지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일 경우 우선 선정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금액

지원 내용 및 금액

 

 

실제 지급 금액은 고용형태(정규직/기간제), 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후에 장려금이 지급되며, 중간 퇴사자는 지급 제외됩니다.

 

4.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방법

 

1) 대상자 확인 및 사전 준비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상담 통해 해당 구직자가 장려금 대상자인지 확인

- 구직자는 워크넷 구직 등록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권장

- 사업주는 고용 계획 수립

 

 

2) 채용 후 고용보험 신고

- 구직자 채용 후, 반드시 고용보험 가입 신고 필요

- 최소 6개월 이상 유지해야 장려금 지급

 

3) 장려금 신청 절차

① 워크넷 고용촉진장려금 시스템 접속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고용장려금 메뉴 > 고용촉진장려금 > 장려금 신청

- 사업주용 회원가입 필요

- 사업장 정보 및 대상자 정보 입력

- 관련 증빙서류 업로드

③ 신청 후 심사 및 지급 결정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지급 대상 확정

- 승인 후 사업자 계좌로 현금 입금

5. 필요한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 취득 신고서

- 근로계약서

- 임금지급 내역서 (급여 명세서 등)

- 구직자 지원 자격 증빙서류 (장기실업자, 장애인등록증 등)

- 기타 고용노동부 요청 자료

📌 서류 미비 시 지급 지연 또는 거부될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청 시 모든 증빙을 꼼꼼히 첨부해야 합니다.

 

6. 주의사항 및 유의점

- 형식적인 고용 또는 단기 근로 계약은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 동일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동일 구직자를 채용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제한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지 못하면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음

- 허위 신청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 발생 가능

- 다른 정부지원사업(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과 중복 적용되지 않음

 

마무리: 지금이 바로 고용장려금 활용 적기

경기 불안과 인건비 부담이 높은 시기, 고용촉진장려금은 기업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구직자에게는 안정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혜택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실제 인력을 채용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환경을 조성하려는 기업이라면 지금이 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할 적기입니다.

구직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고, 기업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