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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해마다 5월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임대소득자 등에게 있어 세금과 마주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바로 종합소득세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와 지방세 간의 연계 신고 시스템이 도입되어, 신고 절차가 이전보다 간편해진 만큼, 이 기회를 잘 활용해 정해진 기한 내에 올바르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 기간, 방법, 전자신고 절차, 모두채움 안내문 활용법, 지자체 창구 활용법, 그리고 국민비서 서비스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하나씩 상세히 정리하고자 한다.
1.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무엇이 다른가?
우선,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같은 소득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과세하는 체계’임을 이해해야 한다. 즉,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세이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동일한 과세표준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국세, 즉 중앙정부에 납부
-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세, 즉 거주지 지자체에 납부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으로 결정된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로 200만 원을 납부하게 된다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약 20만 원으로 책정된다. 단, 정확한 금액은 감면 항목, 가산세,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 또는 홈택스/위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2025년 신고·납부 기간 및 대상자 정리
2025년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
- 개인사업자: 음식점, 카페, 온라인몰,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 프리랜서: 원고료, 강의료, 디자이너, 영상편집 등 3.3% 원천징수 대상자
-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간 200만 원 초과 임대소득자
-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자: 본업 외에 부업, 알바, 외주 등을 통해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 금융소득자: 이자·배당 합산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연금소득자: 국민연금 외 추가 수익이 있는 경우
신고 및 납부 기간
2025년의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간은 다음과 같다.
- 일반 신고자: 2025년 5월 1일(목) ~ 6월 2일(월)까지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2025년 6월 30일(월)까지 연장 가능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란 일정 소득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세무사가 별도로 성실신고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시기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홈택스·위택스를 활용한 전자신고 방법
이제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와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Wetax)가 연계되어 있어 원스톱으로 두 세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구조이다.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에 접속
2)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4) 신고 완료 후 접수증 및 신고내역 확인 가능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방법
1)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신고내역 조회' 클릭
2) 신고내역 하단의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 클릭
3)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 연결
4) 홈택스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연동하여 자동 작성된 신고서를 확인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완료 및 납부 가능
※ 위택스에서는 개인지방소득세뿐 아니라, 자동차세, 재산세 등 다른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하면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 없이 홈택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세 신고까지 연계되므로, 매우 효율적이고 시간 절약도 가능하다.
4. 모두채움 안내문, 지자체 방문, 국민비서 알림까지 활용하기
전자신고가 어려운 납세자나 신고 안내문을 수령한 납세자들은 보다 간단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수단도 있다.
모두채움 안내문 수령자
국세청이나 지자체에서 사전 작성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의 경우,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도 신고가 인정된다. 다만, 기재된 금액이 실제 납부 세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에 한해서는 국세 ARS(1544-9944) 신고는 별도로 필요하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자체 신고창구 방문 활용
모두채움 대상자 중 고령자, 장애인, 전산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전국 시·군·구청의 지방세 신고 창구를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이때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방문 전에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지자체 신고창구 위치를 조회할 수 있다.
국민비서 ‘구삐’ 알림 서비스
바쁜 일상 속에서 납세 기한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구삐’는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납세 일정, 납부 금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로, 미리 신청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주요 일정과 유의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국민비서 구삐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홈택스, 위택스, 네이버 등에서 신청 가능
- 원하는 채널(카톡, 문자 등)로 알림 수신 선택 가능
마무리하며: 기한 내 신고는 납세자의 권리이자 의무
5월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있어 ‘정산의 달’이라 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제대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서,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환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전자신고 시스템의 발전, 모두채움 안내문 도입, 지자체 신고창구 확대, 그리고 국민비서 서비스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불이익 없는 5월을 보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