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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 신청방법 월 250만원까지

by 글로리월드 2026. 1. 27.

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도입,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는 통장이 갑자기 압류되어 하루아침에 카드 결제와 출금이 모두 막히는 상황은 채무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특히 저소득 근로자나 일용직, 자영업자의 경우 급여가 입금되는 즉시 압류되어 생계 자체가 위협받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제도를 도입합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2026년 2월 1일부터 일정 금액까지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아주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단순히 압류 기준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한 달 동안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전용 계좌입니다. 이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채권자의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존 제도에서는 급여나 연금, 생활비가 입금된 일반 계좌도 그대로 압류될 수 있었고, 이를 풀기 위해서는 법원에 압류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 실제로 활용하기 어려웠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지정된 계좌 자체를 압류 금지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생계비계좌 보호 한도와 이용 기준

생계비계좌의 핵심은 보호 금액입니다.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잔액 기준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의 누적 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되더라도 누적 입금 총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반복 입출금을 통해 보호 금액이 무제한으로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생계비계좌는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간 전산망을 통해 중복 개설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 정리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은 일반 통장 개설 절차와 유사하지만, 압류 방지 목적의 계좌라는 점에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본인만 개설할 수 있으며, 대리 개설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설 시 금융기관 창구 또는 일부 기관의 경우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운영될 예정입니다.

 

개설 절차는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생계비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우체국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후 신분증을 지참해 창구를 방문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계좌를 생계비계좌로 지정한다는 의사 표시가 필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신청자의 기존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확인한 뒤, 중복 계좌가 없는 경우에 한해 개설을 승인합니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해당 계좌는 자동으로 압류 금지 계좌로 등록되며, 월 25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시 준비물과 주의사항

생계비계좌 개설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본인 명의의 신분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채무자 여부 확인이나 간단한 확인 절차가 추가될 수 있으나, 별도의 법원 서류나 판결문을 제출해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생계비계좌로 지정된 계좌에는 월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입니다. 초과 입금분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계좌 예금도 일부 보호 가능

이번 제도에서는 생계비계좌만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계비계좌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에 예치된 금액 중 해당 범위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비계좌를 아직 개설하지 못했거나, 일부 생활비가 다른 계좌에 남아 있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급여 압류금지 기준도 월 250만 원으로 상향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급여채권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급여의 절반이 압류 대상이었고, 최소 보호 금액은 월 185만 원이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급여 전액이 압류되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험금 압류금지 기준 확대 내용

보장성 보험금 역시 보호 범위가 확대됩니다. 사망보험금의 경우 압류금지 한도가 최대 1천 500만 원까지 확대되며, 만기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이는 기존 기준 대비 약 150퍼센트 이상 상향된 수준으로, 예기치 못한 사고 이후에도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행 시기와 적용 기준

생계비계좌 제도와 상향된 압류금지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 사건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생계비계좌 제도는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생활 보호 장치입니다.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니라, 채무자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계좌 압류나 급여 압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제도 시행 이후 생계비계좌 개설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향후 금융기관별 세부 운영 지침이 추가로 안내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