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노인 단독가구 247만 원 이하 수급 가능
고령층의 생활 안정과 기본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매년 정부는 노인의 소득과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준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새롭게 결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확정해 발표했으며, 이에 따라 새해부터는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상당 폭 인상된 수치로,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자산 상승 상황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선입니다. 단순히 일정 금액 이하라서 지급되는 개념이 아니라,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상대적 기준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소득과 재산이 가장 낮은 노인층을 중심으로 일정 비율을 포괄하도록 매년 기준이 정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노인의 소득 수준, 재산 분포, 소비 구조, 물가 상승률, 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해의 선정기준액을 고시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 역시 이러한 절차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노인의 전반적인 자산 가치 상승과 공적연금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이는 2025년 대비 단독가구 기준으로 19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최근 몇 년간의 인상 폭과 비교해도 비교적 큰 폭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과 실제 수급 구조
기초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이나 연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적연금, 사적연금, 사업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과 같은 모든 소득을 합산한 뒤, 여기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주택이나 토지,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등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정한 연금소득이 있더라도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선정기준액 이하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실제 수급 여부는 단순 소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반드시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이 인상된 배경에는 노인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수준 상승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은 7.9%, 사업소득은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택 자산 가치는 6.0%, 토지 자산 가치는 2.6% 상승해 재산 평가액 전반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면서 선정기준액 역시 함께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선정기준액과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 차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전체 노인의 70%를 포괄하기 위한 기준선이지만,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 수준은 이보다 훨씬 낮은 편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통계에 따르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선정기준액이 단순히 수급 여부를 가르는 상한선일 뿐, 실제로 연금을 받는 다수의 노인은 훨씬 열악한 소득 구조 속에 놓여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선정기준액 인상은 형식적인 수치 조정이 아니라, 노후 빈곤 위험에 놓인 고령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256만 4천 원)의 96.3%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이는 기초연금 제도가 중위소득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제도 개편 논의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기초연금 제도 개편 논의 방향
정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 인상과 함께 기초연금 제도의 중장기적 개편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과 재정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 분담, 소득 하위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여부, 장기 재정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결론이 나는 사안은 아니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확정된 만큼, 만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자산 가치 변동이나 연금 수령액 변화가 있었다면, 과거에 탈락했던 경우라도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무리 – 2026년 기초연금, 기준 인상만큼 확인도 중요
2026년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247만 원 이하까지 수급 가능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노인의 소득과 자산 변화, 물가 상승 현실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라면 주민센터나 복지로 시스템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기초연금 신청 여부를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변화가 노후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정확한 정보 확인과 적극적인 제도 활용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