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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대상 신청 어떻게?

by 글로리월드 2025. 9. 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2025년 9월 22일부터 지원 대상 확대와 제도 개선을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개편은 지원 대상 연장,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 및 상환조건 완화,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의 간소화와 속도 개선, 그리고 다른 복지·정책 금융과의 연계 안내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는 금융위원회가 9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협약기관 간담회를 통해 공개했으며, 개편안은 현장에서 체감 가능한 지원 확대와 신속한 약정 체결을 목표로 마련되었습니다.

강화된 지원: 대상 확대와 저소득·취약계층 우대 강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지원 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되었던 사업 영위 기간이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연장되면서, 2024년 12월 이후 창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최근 창업한 소상공인이나 코로나·대외충격 이후 사업을 지속해 온 영세 사업자들의 채무조정 신청 가능성이 넓어졌습니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도 대폭 강화됩니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으로,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며,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 80%에서 최대 90%로 상향 조정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에도 동일한 거치·상환 유예가 적용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은 종전의 9%에서 3.9~4.7% 수준으로 낮아져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기준을 이미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거치기간 동안에는 기존에 납부하던 ‘채무조정 전 이자’를 계속 내는 대신 채무조정 후 약정된 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되며,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등 차주의 이자 부담이 불합리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했습니다. 이는 일부 사례에서 채무조정 과정이 오히려 차주의 이자 비용을 높인다는 현장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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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지원: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개선과 채권 처리 방식

 

 

지원의 ‘속도’는 재기 지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제도 개선 전에는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이후에야 약정 체결이 이루어지는 구조여서 신청부터 약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신청채권 중 하나라도 동의가 있으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고, 채권매입은 약정 체결 후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바꿨습니다. 이 변화는 신청에서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시키고 채무자의 불확실성과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채권기관 과반(50%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부동의채권’을 원채권기관이 계속 보유하도록 허용하여 새출발기금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채권 소유주 변경에 따른 차주의 불편을 줄이는 방안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절차적 단순화뿐만 아니라 실무상 발생했던 행정·법적 혼선을 최소화하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 채권 동의 비율과 구체적 매입·전환 조건 등은 기관 간 협약 및 내부 운영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새출발기금 또는 협약기관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편리한 지원과 연계 안내: 다른 정책과의 통합적 안내 강화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단독 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정책금융·사회안전망 제도와 연계해 안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 국민취업제도 및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훈련 프로그램, 생계급여 및 긴급복지 등 복지제도와 연계하여 차주가 본인 상황에 맞는 지원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홍보 문구와 디자인을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접근성과 인지도를 높이려는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안내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다른 공적 지원을 놓치지 않고 연계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새출발기금 측은 스미싱·보이스피싱을 통한 사칭 피해에 대한 주의를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으며, 공식 창구(콜센터 번호 등)를 통해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안내는 공식 홈페이지를 우선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문자·전화가 올 경우 직접 기관에 문의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신청 절차와 실제 유의사항

새출발기금의 신청 절차는 협약기관을 통해 접수하고, 심사·약정·채권매입(혹은 비매입 유지)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이번 절차 변경으로 신청 후 일부 채권 동의가 있으면 전체 신청채권에 대해 우선 약정이 체결될 수 있으므로, 신청자는 본인의 채권 목록과 동의 가능한 기관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소급 적용 대상자나 이미 약정을 체결한 차주에게 적용되는 변경사항(예: 저소득층의 상환기간 연장 및 감면 상향 등)은 순차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나, 본인에게 실제로 소급 적용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의 안내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무적 유의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첫째, 채무조정은 신용정보 등록·해제 조건·성실상환 기간 등의 영향이 있으므로 약정 전에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 보증부 채권의 경우 보증에 따른 조기 변제 또는 대위변제 이력 때문에 약정 후 이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시나리오별 상환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새출발기금의 제도 운영 세부 기준(감면율 적용 기준, 소득판정 방법 등)은 협약기관 간 조정이나 추가 지침에 따라 보완될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전 최신 공지와 상담을 통해 확정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위 사항 중 일부는 제도 특성상 기관별·사례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불확실한 부분은 ‘확실하지 않음’으로 인지하고 공식 창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대효과와 한계

이번 새출발기금의 제도개선은 대상 확대와 조건 완화,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조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원금 감면 상향(최대 90%)과 상환기간·거치기간 연장 조치는 당장의 현금흐름 개선과 장기적 채무상환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됩니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에서 신청부터 약정까지 소요 시간을 단축한 것은, 실질적 지원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도 개선의 효과가 현장에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협약기관의 신속한 이행과 충분한 홍보가 병행되어야 하며, 채무조정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와 사칭·피싱 사례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정책 수혜자의 복합적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다른 사회안전망 제도와의 실질적 연계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개편은 단순한 ‘감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재기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출발기금 관련 상세 내용과 신청방법은 공식 홈페이지 및 협약기관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발표 자료 기준):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1·2936,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 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 02-750-1122. 추가 정보는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 새출발기금 신청 유의사항 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20. 4월~ ’24.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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