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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신청 방법, 대상 총정리

by 글로리월드 2025. 9. 5.

해마다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대표적 제도가 바로 ‘본인부담상한제’다. 특히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 절차가 2025년 9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나는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방법, 신청대상, 환급 규모와 사회적 의미까지 한눈에 정리해본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과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다음의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첫째,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둘째,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다면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

셋째, 고령층이나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경우 팩스, 우편, 전화(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신청 시에는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별 상한액, 환급액, 본인 계좌 정보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환급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대상자의 본인 계좌로 지급되므로, 계좌번호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본인이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건보공단 누리집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신청대상

본인부담상한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지출한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대상이 된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본인일부부담금 총액’만 포함된다는 것이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환자가 부담한 금액이 기준이 된다.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선택진료비 등은 제외된다.

 

2024년 기준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87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소득이 낮은 하위 계층은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어 있어 의료비 지원을 더 많이 받는다. 반대로 고소득층은 상한액이 높아 실제 환급액이 줄어든다. 이번 환급에서는 전체 대상자 213만 5776명 가운데 소득 하위 50% 이하가 190만 287명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고, 환급금 역시 2조 1352억 원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즉, 본인부담상한제는 사실상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혜택이 집중되는 제도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121만 161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1조 8440억 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66%를 차지한다. 이는 고령층이 만성질환과 고액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제도가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

본인부담상한제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개선되어 온 의료비 환급 제도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서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연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는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고액 의료비로 가계가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상한액은 매년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설정되며,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낮은 상한액이 적용된다. 덕분에 저소득층은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경제적 여건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하기

 

2024년도 환급 규모와 특징

2024년도 진료분에 대한 환급 규모는 총 2조 7920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지급 대상자는 213만 5776명이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131만 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 대비 대상자가 6.2%, 지급액이 6.2% 증가한 것이다.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가 겹치면서 매년 환급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다.

특히 소득 하위 50% 이하가 전체 지급액의 76.5%를 차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제도가 취약계층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수치로 보여준다. 고령층 역시 전체 지급액의 66%를 차지하며 본인부담상한제의 주요 수혜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시 주의사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시 유의할 점이 있다. 우선, 신청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고, 환급액과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한다. 계좌번호가 틀리면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발될 수 있다. 또한 비급여 항목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 전액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더불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안내문을 받으면 즉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혹시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본인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직접 문의하는 것도 방법이다.

본인부담상한제의 사회적 의미

이 제도의 가장 큰 의미는 경제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의료비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는 ‘메디컬 푸어(Medical Poor)’ 현상을 예방하고, 국민 모두가 필요할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특히 암, 심혈관질환, 희귀질환 등 고액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는 든든한 안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본인부담상한제가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료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환급 절차를 넘어 사회적 연대와 건강 형평성을 실현하는 제도라는 점을 잘 보여준다.

앞으로의 제도 개선 과제

현재 본인부담상한제는 소득 수준별 차등 적용, 상한액 세분화 등 여러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개선 여지는 있다. 첫째, 환급 절차를 간소화해 대상자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자동 환급 시스템’ 확대가 필요하다. 일부 항목은 자동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많은 경우에 신청이 필수적이어서 고령층이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한다.

둘째, 고액 진료비 환자의 경우 사후 환급이 아니라 진료 시점에서 공단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보완된다면 환자의 부담은 더욱 줄어들 것이다. 셋째, 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국민들이 본인부담상한제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제도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하고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

 

 

 

 

 

 

마무리

본인부담상한제 환급은 단순한 금전 보전이 아니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의료비 부담을 크게 완화해주는 국가적 약속이다. 2024년도 진료분 환급만 보더라도 213만 명이 혜택을 받고, 그 규모가 2조 8000억 원에 달한다는 사실은 제도의 필요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소득 하위 계층과 고령층이 혜택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제도의 사회적 가치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 개개인은 안내문을 받으면 반드시 신청해 환급금을 돌려받고, 정부와 공단은 제도를 더 알기 쉽게, 더 편리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안전망이자,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번 환급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제도의 혜택을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